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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5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 층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행위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08-4에서, 다종 영농조합법인에게 590,000,000원 상당의 건설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 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작성일 ‘2013. 12. 1.’, 공급 가액 ‘50,000,000’ 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13 장을 발급 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2013년 2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전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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