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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1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E ’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고 사실대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그에 관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의 2 제 4 항과 같다 )에서 정한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라고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 받은 자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이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하 ’ 세금계산서 합계표 ‘라고 한다 )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또 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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