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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7 2018구단673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3. 20. 서울 마포구 B아파트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7. 2. C에게 이를 3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 141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목, 같은 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13,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를 업무용으로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도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었다.

설령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일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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