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29.경부터 2011. 6. 9.경까지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군산시 B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덮는 방법으로 100㎡의 건물을 건축한 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재산인 군산시 B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C’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고소보충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단 행정재산 사용ㆍ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