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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5고정150
공유수면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18.경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C(군산시 D)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에 샌드위치 패널과 천막을 씌워 약 57㎡ 규모의 가건물을 건축한 후, 2011. 6. 9.까지 ‘B’이라는 상호의 수산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부터 2014. 12. 2.까지 군산시 D 소재에 제1항과 같이 건축된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단 국유재산 사용ㆍ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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