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상호의 수산업을 하는 자이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4. 7. 9.경 군산시 C(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인 새만금사업단새만금지구 간척지구 D 광장)에서, 컨테이너박스 2동에 샌드위치판넬로 연결한 후 앞면에 유리문을 설치한 약 128 제곱미터 규모의 가건물을 사용하여, 2011. 6. 9.경까지 B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4. 12. 2.경까지 군산시 C에서, 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대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0. 10. 15. 법률 제10272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2조,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ㆍ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 및 국유재산을 사용한 기간, 위법행위의 규모, 과거 인근에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한 사람들에 비해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2006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