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13. 3. 26.부터 2018. 3. 25.까지 전남 해남군 C, D에서 새우류 양식을 위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았고, 2018. 6. 1.부터 2023. 5. 31.까지 전남 해남군 C, D, E에서 새우류, 오징어류 양식을 위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6.경부터 2014. 6.경까지 전남 해남군 F, G,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고, 2018. 6.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갑오징어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6.경부터 2014. 6.경까지 전남 해남군 F, C, G, D,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새우양식장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양식, 갑오징어양식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해수인배수관을 통하여 인근 바닷가에서 해수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고, 2018. 6. 1.경부터 2018.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