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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1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C 일원 토지에서 가설건축물(141.2㎡)을 설치하여 낚시배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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