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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정29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에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8.경 군산시 B 인근 공유수면에 창고를 신축하고, 2019. 4.경 군산시 C 인근 공유수면에 데크시설을 신축하여 합계 약 50㎡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위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창고와 데크시설을 신축하여 군산시로부터 2019. 5. 9.경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2019. 7. 9. 원상회복 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공유수면 내 불법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1차, 2차)

1.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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