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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3가합564090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운)

피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외 3인)

변론종결

2015. 9. 1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9,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2010. 12. 1. 임대법인을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천안 ○○○○ 여성병원의 동업자 원고, 피고들, 소외 1&소외 2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임대법인 주식회사의 주주를 동업자로 칭하고, 병원에 지분을 가진 의사를 원장이라 칭한다.
제1조(업체)
위 동업자 원고, 피고들, 소외 1&소외 2는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임대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며, 사업체 안에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조(자본)
임대법인 및 병원의 자본금을 합해서 57.5억 원으로 한다. 피고 1, 피고 2는 각 11.5억 원, 피고 3은 5.5억 원, 피고 4, 원고는 각 6.5억 원을 출자하고, 소외 1&소외 2는 13억 원, 피고 5는 3억 원을 출자한다.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동의 부담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다.
제3조(임대법인 및 병원의 자본)
동업자 및 원장 피고 1, 피고 2는 각 20%, 피고 3은 9.6%, 피고 4, 원고는 각 11.3%의 지분을 갖고, 소외 1&소외 2는 22.6%의 지분을 갖고, 피고 5는 5.2%의 지분을 갖는다.
(1) 임대법인 지분
- 동업초기 5년 동안은 기존의 동업자에게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제5조(병원의 운영)
병원의 운영은 병원지분을 가진 원장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병원 동업은 1차로 개원이후 5년간 동업하기로 한다.
- 병원개원 5년 후부터 2차 병원 동업을 시작한다. 1차 동업이 끝나기 1년 전부터 병원 원장들이 상의하여 동업을 계속할지를 4개월 전까지 결정한다. 만약 다른 원장들이 기피하는 원장이 있다면, 그 원장을 제외한 다른 원장들이 상의하여 만장일치로 원하는 경우엔 그 원장은 2차 병원 동업에서 제외한다.
제6조(임대법인의 이익배분)
법인의 수입에서 세금, 경비 등 모든 지출을 제한 후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제7조(병원의 이익배분)
수입에서 세금, 경비 등 모든 지출을 제한 후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나눈다.
제8조(임대법인 동업자의 신규참여 및 탈퇴)
임대법인의 신규참여 및 탈퇴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처음 5년간은 임대법인의 동업자 신규참여 및 탈퇴를 병원의 동업자 신규참여 및 탈퇴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병원원장의 탈퇴 및 신규참여)
- 병원원장의 탈퇴 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병원원장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다른 의사에게 양도하든지, 또는 병원에 양도하여야 한다.
- 임의로 5년 이내 그만두는 원장이 있으면 나갈 때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단, 2년 이내에 나갈 때는 penalty를 내는 것으로 한다. penalty는 지분의 30%로 정한다.)
- 5년 이후에 나갈 때는 시세에 대한 지분뿐만 아니라 권리금 산정이 가능하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를 매수한 후, 위 각 토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0. 1. 12.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2010. 2.경부터 위 신축 건물에 ○○○○ 여성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소외 1, 소외 2는 2012. 9. 26.경 원고 및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와 ○○○○ 여성병원에 대한 보유 주식 및 지분의 정산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의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12. 피고들에게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으니 지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다음날 피고들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 ○○○○ 산후조리원의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3. 12. 13.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는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 ○○○○ 산후조리원의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탈퇴에 따른 정산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의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자산 및 영업권 평가액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은 아래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802,889,000원(= 549,275,000원 + 253,614,000원)이다.

1) 주식회사 ○○○○ 주식 대금: 549,275,000원 = 4,309,782,134원(주식회사 ○○○○의 2013. 12. 13.자 순자산가액) × 42,058주(원고의 주식수) ÷ 330,000주(주식회사 ○○○○ 총 주식수), 천원 미만은 포기.

2)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 지분 평가액: 253,614,000원 = 1,989,936,061원(○○○○ 여성병원의 영업권 가치) × 42,058/330,000주(원고의 지분 비율), 천원 미만은 포기.

(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영업권을 가지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여성병원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초과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영업권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의 ‘5년 이내 탈퇴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규정은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여성병원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의 단계에 있는 경우로 원고가 탈퇴한 시점에는 아직 투자단계에 있어 초과수익력의 향유기간 즉, 영업권의 지속 연수를 원고가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7년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 지분 평가에 있어 ○○○○ 여성병원의 순부채액 702,982,739원 및 ○○○○ 산후조리원의 순부채액 86,035,358원도 고려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 여성병원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에 따라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1의 마.항의 내용증명우편이 2013. 12. 13.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회사 ○○○○ 및 ○○○○ 여성병원, ○○○○ 산후조리원 공동 운영관계가 종료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719조 제1항 에 따라 탈퇴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재산 중 원고의 지분가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식회사 ○○○○ 주식 매수대금의 산정

1) 주식회사 ○○○○ 주식 가치의 산정방법

주식회사 ○○○○는 비상장법인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을 고려하여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방법과 일치하는바, 그 방법은 크게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소득접근법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산접근법은 기업이 갖는 자산을 기준으로 각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익가치방식{현금흐름할인방식(DCF 방식)}은 소득접근법에, 유사업종비교방식{PER 배수법, EV(기업가치)/EVITDA(세금·이자지급전이익) 배수법}은 시장접근법에, 순자산가치방식은 자산접근법에 각 해당한다.

주식회사 ○○○○ 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거나 소득접근법이나 시장접근법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된 가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가치방식은 평가자의 자의가 적게 개입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써 순자산가치방식에 따라 그 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여 어느 일방에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으므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기로 한다.

2)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 주식 가치의 산정

가)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3. 12. 13. 현재 주식회사 ○○○○의 총 주식수는 330,000주이고, 그 중 원고의 주식수는 42,058주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31. 현재 주식회사 ○○○○의 순자산가액은 4,309,782,134원임이 인정된다.

다)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가치는 2013. 12. 31. 기준 549,275,000원(= 4,309,782,134원 × 42,058주 ÷ 330,000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천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한 2013. 12. 13.에도 그 액수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549,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 지분가액 산정

1) 원고의 지분비율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 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는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손익분배 비율에 관하여 ‘각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소유지분이 42,058/330,000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분비율은 42,058/330,000이다.

2)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순자산가액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12. 31. 현재 ○○○○ 여성병원의 순자산가액은 -702,982,739원이고, ○○○○ 산후조리원의 순자산가액은 -86,035,358원임이 인정된다.

3) 지분가치 산정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하고, 그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719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잔존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그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5조는 ○○○○ 여성병원의 1차 동업기간을 개원이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개원이후 5년 이내 탈퇴 시 권리금을 포기하고 정산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① 권리금, 특히 영업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상호,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영업상 기술과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영업소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통용되는바, 결국 영업권리금은 사업체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평가인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는 ○○○○ 여성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업관계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제9조의 권리금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원 이후 5년 이내에 ○○○○ 여성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지분 정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근거가 없게 되어 동업관계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어떠한 규정도 없게 되는 점, ③ 원고,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가 위 제9조의 권리금을 영업권의 대가 이외의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는 ○○○○ 여성병원 개원이후 5년 이내 탈퇴 시에는 지분을 정산받음에 있어 영업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지분가치 산정에 순부채액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31. 현재 ○○○○ 여성병원의 순부채액은 702,982,739원이고, ○○○○ 산후조리원의 순부채액은 86,035,358원이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 지분가치 산정에 있어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순부채액은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는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을 5년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2년 이내에 탈퇴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30%에 해당하는 penalty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영업권을 제외한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순자산가치가 (+)인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나)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부채는 주로 설비 투자 등 사업에 필요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결국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초과수익을 포함한 향후 수익 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위 부채는 위와 같은 향후 수익으로 변제되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평가인 영업권의 대가를 정산받지 않음에도, 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만을 계속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여 주1) 불합리하다.

5)소결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지분 정산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 매수대금 549,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1의 마.항의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두희 정혜승

주1) 2013. 12. 31. 현재 ○○○○ 여성병원의 영업권 평가액은 영업권 지속가치를 5년으로 보는 경우 1,549,460,631원, 7년으로 보는 경우 1,989,936,061원, 10년으로 보는 경우 2,511,553,776원이다. ○○○○ 여성병원의 영업권 평가액을 원고의 지분가치 산정에 포함하면, 영업권 지속가치를 5년으로 보고 산정하여도 원고의 지분가치는 96,917,000원[= (1,549,460,631원 - 702,982,739원 - 86,035,358원) × 42,058/330,000]이 된다. 그런데 ○○○○ 여성병원의 영업권 평가액을 지분가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 여성병원 및 ○○○○ 산후조리원의 순부채액만으로 원고의 지분가치를 산정하면 (-)100,559,000원[= (- 702,982,739원 - 86,035,358원) × 42,058/330,000]으로, 원고가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오히려 1억 원 가량을 피고들에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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