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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78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2012. 4. 1.경부터 산후조리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4,000만 원을 주면 2012. 4. 1.부터 2016. 4. 1.까지 4년간 오픈 예정인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진 촬영권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산후조리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2. 4. 1. 산후조리원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4. 1.부터 산후조리원 신생아 사진촬영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경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 H, I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개원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G은 산후조리원 개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입지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과 G이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마련하고, H과 I은 별도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투자금 각 2억 원의 대가로 각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2)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H이 위 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될 F(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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