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나6690
구상금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소외 E, C 등과 함께 대치 J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 비율은 40%인데, 그 중 10%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지분으로서, 원고는 대치 J 산후조리원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자신의 대외적 지분인 4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으면 그 중 피고의 실질적 지분인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대치 J 산후조리원 외에도 은평 J 산후조리원(피고 지분 10%), 광진 J 산후조리원(피고 지분 10%), 의정부 J 산후조리원(피고 지분 5%)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4개의 산후조리원을 이하 ‘이 사건 각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1. 7. 29.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각 산후조리원에 대한 각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대치 J 산후조리원은 2011. 9. 27. 주식회사(J산후조리원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C)로 그 운영형태가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2. 5. 초경 은평 J 산후조리원, 광진 J 산후조리원, 의정부 J 산후조리원의 각 2011년도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은평 J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20,291,005원, 종합소득세 52,932,438원, 광진 J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13,280,462원, 종합소득세 8,672,610원, 의정부 J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6,948,734원, 종합소득세 13,716,450원 합계 20,665,814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2012. 10. 29.부터 2012. 11. 27.까지 대치 J 산후조리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 1.부터 2011. 9. 26.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위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