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26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1)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2013. 5. 23. 피고 B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가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유형자산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포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영업양도의 대상) 영업권 양도의 대상과 그 범위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현존하는 상품 및 비품 기타 영업용 동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부착물 전부, 거래처(산모)에 대한 권리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와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임차권을 포함한다.

다만, 에스테틱과 관련한 점포 및 점포 내에 존재하는 영업용 동산, 기타 영업상의 권리 일체는 제외한다.

제3조(양도양수 대금의 지급) 원고는 포괄 양도 양수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 성립일에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보증을 위해 공증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의 승계)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명도 및 임차권의 명의변경을 완료하여야 하고, 동시에 비품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원고는 잔금 1억 원을 2013. 10. 2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위 제1항의 잔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피고 B에게 변제할 수 있으며, 잔금의 지급이 2013. 8. 23.을 도과하는 경우, 2013. 8. 23.부터 2013. 10. 23.까지 연 5.6%의 비율에 의한 대출 이자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