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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5나2062072 판결
[지분환급][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류민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31.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8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동업자들이 주식회사 ○○○○에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채무 839,672,183원 중 원고는 주식회사 ○○○○에 지분 비율 상당의 임대료 채무 107,014,947원(= 839,672,183원 × 42,058주 ÷ 330,000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 상당액에서 원고의 위 임대료 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이미 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주식 가치에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에 이와 같은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지분 가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영업권과 구별하여 별도의 권리금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2012. 3.경 법무법인 세승과 “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 여성병원의 구성원은 자문결과 평가된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 및 투자기간 동안 투자액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탈퇴 구성원이 선택하여, 잔존 구성원 전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한다”는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특약에 따라 평가된 ‘원고의 지분가치 9억 2,600만 원’ 또는 ‘투자액 및 이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 연 6%의 이자’ 중 ‘투자액 및 이에 대한 투자기간 동안 연 6%의 이자’인 794,460,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금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이 위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사항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 26, 2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상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소 원칙’으로의 개정, 소외 1, 소외 2의 동업계약 탈퇴 등과 관련하여 2012. 3.경 법무법인 세승과 ‘동업자간의 투자 및 동업계약서상 문제점에 대한 실사 및 법률위험 파악, 그 개선안 협의, 신 동업정관 및 관련 규정 정비, 지분 재평가 및 평가를 통한 지분의 합리적 재조정 등 개선안 확정’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법률자문계약에는 “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 여성병원의 구성원은 자문결과 평가된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 및 투자기간 동안 투자액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탈퇴 구성원이 선택하여, 잔존 구성원 전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조합을 탈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사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승이 2012. 4. 25.경 작성한 ‘대전 동업자 배당·지분 문제 합의 권고안’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원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지분가치는 2012. 1. 기준 9억 2,600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 법무법인 세승의 2012. 12. 4.자 ‘대전 지분 분배안’에는 ‘올해 안으로 동업계약서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법률자문계약상 특약사항은 원고와 피고들, 소외 1, 소외 2가 2012. 2. 1. 의료법 개정 등에 따라 동업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동업자에게 그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탈퇴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위 특약사항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2년경 위 법률자문계약 당시 탈퇴하지 아니한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정산금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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