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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3가단26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산후조리원 개원 과정 등 (1) 피고들 및 D, E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2,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G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D은 산후조리원 개원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수입지출 등을 담당하며, 피고 B과 D이 각각 2억원씩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억원을 마련하고, 피고 C과 E은 별도의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하였다.

피고 B과 D은 위 투자금 각 2억원의 대가로 각 2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억원을 투자하였다.

(2)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2. 1. 2.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운영법인이 될 H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3) H 주식회사는 2011. 12. 1. I, J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2.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4억원으로, 월 임대료를 24,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과 E은 2012. 1. 5. 주식회사 K(대표이사 L)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71,528,000원으로, 공사기간을 착공예정일인 2012. 2. 6.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2. 10.경 중단되었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도 예정된 일자에 개원하지 못하였다.

(5) 피고 C은 2012. 11. 27. 주식회사 인보라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75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3. 1. 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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