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8827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1. 18. 선고 2013나3085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 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4. 23.경부터 원고 소유의 강릉시 L 대 951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84, 85, 86, 36, 87, 88, 3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10, 8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6㎡(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32, 31, 30, 36, 35, 34, 37, 38, 39, 40, 83, 10, 84,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2㎝(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원심 공동피고 D은 2003.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65m(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6, 35, 34, 3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2m(이하 '이 사건 라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와 D의 점유부분을 혼동하여, 피고는 2009. 4. 23.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라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D은 2003. 1. 1.부터 이 사건 제1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택의 철거,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와 같은 원고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6.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점유부분 혼동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정정사유'란에는 "피고와 D의 점유부분이 서로 뒤바뀌어 청구취지를 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서는 '정정 후 청구취지'란에는 점유부분뿐만 아니라 점유기간도 함께 정정하여 피고는 2003. 1. 1.부터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D은 2009. 4. 23.부터 이 사건 라부분 토지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산정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다.
마. 원심은 위와 같은 청구취지 정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위와 같이 잘못 정정된 원고의 피고 및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위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의 '청구취지 정정사유'의 내용과 '정정 후 청구취지'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이 피고와 D의 점유부분을 정정하는 것에 더하여 점유기간도 함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점유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