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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7299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833㎡ 중

가. 피고 G, H은 별지 도면 표시 20, 21, 23, 20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8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다음과 같이 건물 내지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점유부분 1) 피고 G, H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 지상에 건물(1) 4㎡를 소유하면서 위 (가)부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E, F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0, 23 내지 2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2㎡ 지상에 건물(2) 54㎡를 소유하면서 위 (나)부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 D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1, 30, 29, 28, 15 내지 1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232㎡ 지상에 건물(3) 36㎡와 건물(4) 3㎡를 소유하면서 위 (다)부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B 위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3, 29, 3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4㎡ 지상에 대문 등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위 (라)부분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① 피고 G, H은 별지 도면 표시 20, 21, 23, 2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 지상 건물(1) 4㎡를, ② 피고 E, F은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0, 23 내지 2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2㎡ 지상 건물(2) 54㎡를, ③ 피고 C, D은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1, 30, 29, 28, 15 내지 1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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