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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08 2014다8827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4. 23.경부터 원고 소유의 강릉시 L 대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84, 85, 86, 36, 87, 88, 34,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10, 8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6㎡(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32, 31, 30, 36, 35, 34, 37, 38, 39, 40, 83, 10, 84,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2㎡(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원심 공동피고 D은 2003. 1. 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6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65㎡(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6, 35, 34, 33,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22㎡(이하 ‘이 사건 라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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