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대전 동구 D 임야 10,149㎡ 중 별지1 도면 표시 58, 59, 72, 73, 74, 5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7. 대전 동구 D 임야 40,3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9.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0. 5.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D 임야 1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임야 20,094㎡, F 임야 10,083㎡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0. 6.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로부터 2000. 5. 2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그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각 부분 지상에 아래와 같은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ㄱ’부분 - 58, 59, 72, 73, 74,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 ‘ㄴ’부분 - 58, 74, 75, 57,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장독대 1㎡ ‘ㄷ’부분 - 65, 66, 67, 68, 69, 70, 71, 6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본채) 30㎡ 점유부분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71, 38,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2㎡
라.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부분 지상에 아래와 같은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ㄱ’부분 - 67, 68, 69, 70, 64, 65, 66,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주택(본채) 46㎡ ‘ㄴ’부분 - 59, 60, 61, 69, 68,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보일러실 5㎡ 점유부분 - 56, 57, 58, 59, 60, 61, 62, 63, 44,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