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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3504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소외 L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6. 19. 접수 제269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 및 창고 12.7㎡,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9,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택 39.5㎡,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화장실 7.8㎡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7, 58, 59,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0.8㎡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9,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주택 27.3㎡,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주택 87.8㎡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2, 71, 70, 69, 13, 29, 73,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창고 3.7㎡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3, 29, 13, 14, 74, 7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창고 5.5㎡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E, F, G, H, I, J, K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다.

항 기재 (라), (바), (사), (아), (카)부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마. 위 (가), (나), (다)부분 각 토지의 2009. 6. 19.부터 2015. 7. 16.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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