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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나2795
무허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과 아래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각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는 당시” 이하 부분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중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과 L 대 469㎡ 토지의 일부 및 J 대 192㎡ 토지의 일부에 걸쳐서 허가 없이 지어져 있던 세 채의 건물(위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K으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한편, L 대 469㎡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 11. 9. ‘2017. 11. 6. 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도면 부분 제외)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25㎡(= 10㎡ 9㎡ 6㎡)”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부분 합계 25㎡(= 10㎡ 9㎡ 6㎡)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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