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공1978, 1083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공2003상, 26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전인숙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