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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3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7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J는 2014. 1. 2. H위원장과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장소를 H 운영지원과로 각 정하여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J는 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의 사무를 담당한 사실, ③ J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은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④ H훈령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이 있으나 이는 H 내부규정으로 그 내용도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⑤ 달리 J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위 사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위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한 J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법령의 근거에 관한 심리 없이 H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H의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J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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