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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15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담당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들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한 것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은 AJ 등 5명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은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는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만 처벌하는 규정이고 달리 위 법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반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문 내용에 비추어 담당공무원이 급여지급 결정을 한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위반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그 이후 대상자가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심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반죄 유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허위인 고용임금확인서(범죄일람표 1), 직업훈련확인서(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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