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12.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06.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3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조 (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22. 6. 21.>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전문개정 2011. 9. 8.]
제3조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제3조의 2

[제3조로 이동 <2015. 4. 20.>]
제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9. 8.][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5. 4. 20.>]
제5조 (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5. 4. 20., 2015. 12. 31., 2016. 6. 21., 2018. 9. 18., 2019. 10. 15., 2020. 12. 22., 2021. 6. 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4. 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8.][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 4. 20.>]
제5조의 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6. 21., 2017. 5. 29., 2017. 12. 26., 2019. 7. 16., 2019. 10. 15., 2019. 12. 24.>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본조신설 2015. 4. 20.][종전 제5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15. 4. 20.>]
제5조의 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1. 6. 29.>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2. 9., 2021. 6. 29.>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15. 4. 20.][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5로 이동 <2015. 4. 20.>]
제5조의 4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본조신설 2015. 4. 20.]
제5조의 5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4. 20.>]
제5조의 6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4. 20.>

1. 수급자인 경우

2. 삭제  <2015. 4.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삭제  <2015. 4. 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직계존속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수급권자 가구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생활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8.][제4조에서 이동 <2015. 4. 20.>]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의2에 따라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2019. 10. 15.>

1. 삭제  <2019. 10. 15.>

2. 삭제  <2019. 10. 15.>

3. 삭제  <2019. 10. 15.>

② 삭제  <2019. 10. 15.>

③ 삭제  <2019. 10. 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금융회사등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9. 10. 15.>

[전문개정 2011. 9. 8.]
제7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전문개정 2011. 9. 8.]
제8조 (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1. 29.>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하되, 양육ㆍ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마.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다.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ㆍ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9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우선 이용)

보장기관은 제8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육ㆍ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11. 9. 8.]
제10조 (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15. 4. 20.]
제11조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수용능력 등에 관하여 미리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
제13조 (취업지원계획)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
제14조

삭제  <2007. 6. 28.>

제15조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1조제4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③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16조 (교육급여)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4. 2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③ 삭제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
제17조 (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18조 (직업훈련)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비의 지급 및 훈련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19조 (취업알선 등의 제공)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0조 (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1조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 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 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9. 8.]
제21조의 2 (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2022. 6. 21.>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ㆍ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2., 2015. 4. 20.>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2.>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9. 7. 16., 2022. 1.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6. 12., 2019. 7. 16.>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22. 6. 21.]
제21조의 3 (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4. 20.>

1. 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1. 9. 8.]
제21조의 4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이사회의 운영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전문개정 2019. 7. 16.]
제21조의 5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회)

① 자활복지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2. 주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3. 임원 및 직원의 임면

4. 정관의 변경

5.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6.]
제21조의 6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

자활복지개발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1조의 7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22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9. 8.]
제23조

삭제  <2007. 6. 28.>

제24조

삭제  <2007. 6. 28.>

제25조

삭제  <2007. 6. 28.>

제26조 (수급자 등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채용 후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 4. 20., 2022. 1. 28.>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 고용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 내용을 해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지원 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15. 4. 20.]
제26조의 2 (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제26조의 3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 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 5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 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 7 (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 8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 1. 28.>

[본조신설 2019. 7. 16.]
제27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7. 16.>

③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4. 20.,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2. 교육부 차관

3. 행정안전부 차관

4. 고용노동부 차관

5.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문개정 2011. 9. 8.]
제27조의 2 (소위원회)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 해당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야별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15. 12. 31.]
제28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9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4. 20.>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9. 8.]
제30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4. 2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30조의 2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31조 (회의 및 의사)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32조 (의견의 청취)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33조 (간사)

① 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34조 (수당과 여비)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9. 8.]
제35조 (운영 규정)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36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하는 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5., 2019. 10. 15.>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9. 8.]
제36조의 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20. 8. 4.>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전문개정 2011. 9. 8.]
제36조의 3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37조 (자활지원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ㆍ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4. 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20.>

[전문개정 2011. 9. 8.][제목개정 2015. 4. 20.]
제38조

삭제  <2015. 4. 20.>

제38조의 2 (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연락처

2.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처분 등의 내용 및 통지 사항

4. 이의신청 사유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급여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0.]
제39조 (보조금의 산출)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수급자 총수와 실시 중인 급여의 종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40조 (보조금의 정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이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받은 보조금과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출한 보장비용의 총액과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합계액을 정산한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비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빼고 남은 잉여금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41조 (보장비용의 징수)

① 보장기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급여실시비용(이하 이 조에서 “징수대상보장비용”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각각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징수대상보장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금액 간의 비율에 따라 징수대상보장비용을 나눈 금액을 각각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 4. 20.>

1. 제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하는 보장비용은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4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장기관(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1.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신청에 따른 조사 및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급여의 변경 및 급여의 중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9.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사무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5. 4. 20., 2016. 6. 21., 2019. 7. 16., 2022. 1. 28.>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의 추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6. 12.]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1. 28.]
부칙 <대통령령 제16924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59호, 2002. 10.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칙 <대통령령 제17877호, 2003. 1.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51호, 2006. 2. 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68호, 2006. 12. 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1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ㆍ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노동부”로 한다.

⑭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0호, 2008. 6. 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73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0호, 2009.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26호, 2009. 12. 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㉝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㊳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28호, 2011. 9.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61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42호, 201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50호, 2012. 6.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의4제3호, 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능력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60일 이내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에 관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59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06호, 2015.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3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0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97호, 2017. 12. 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86호, 2019. 7. 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24호, 2019. 10. 15.>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8호, 2019. 12. 24.>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286호, 2020. 12. 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39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74호, 2022. 1. 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