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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64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 D이 운영하는 ‘E복지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D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 F이 E복지센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고용ㆍ임금확인서를 부천시 심곡본1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기초수급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F이 E복지센터에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 기초수급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과제외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2012. 7. 20.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합계 8,678,97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보건복지부 회신자료 첨부, 동사무소에서 신청자에게 전화가 올 때 대처요령 첨부, E복지센타 회원들 기초수급신청서류 일체 첨부, 허위의 고용ㆍ임금확인서 제출관련-자녀들에 대한 고용ㆍ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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