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4.27.선고 2017도22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224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492 판결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

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

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참조).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

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을 정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제1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