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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501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이유에서 유예하는 형을 벌금 200만 원이라고만 하였을 뿐, 노역장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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