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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948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의 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고 그 이유에서는 선고유예할 형으로 벌금 70만 원을 정해놓았을 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환형유치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문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 조문인 형법 제59조 제1항은 환형유치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위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적법한 환형유치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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