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가 유예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 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 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 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참조).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 유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제 1 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