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6.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