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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098 판결
[상해][공1983.4.1.(701),535]
판시사항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혔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 (50세)가 피고인의 집 마루에 신을 신은 채 올라와 밤나무절취사실을 고소하게 하였다는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얼굴을 3회 박치기하여 피고인에게 요치 4주간의 치아파절상을 입히고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구타하려 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어 동인에게 경부찰과상을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라면 피고인의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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