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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상호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9: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내 소파 위에서 잠을 자던 중 E주점에 들어갔다

나오던 피해자를 보고 ‘도둑이냐’며 쫓아가 시비하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모습 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다가 잠에서 깬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공격하면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장 도착 전까지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되었으므로,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지품에 대한 감식결과상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지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하였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72쪽) 기록상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기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폭행 직후 모습(증거기록 제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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