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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3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치아가 흔들리고 나서 피해자 E에게 치아를 보여주면서 그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들어와 이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술에 닿게 되자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치아가 빠졌다는 소리는 싸움이 종료된 후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서로 다른 점,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고, 피고인의 치아가 빠졌다는 말은 싸움이 끝나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 정당행위’ 라 거나 ‘ 정당 방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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