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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345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과 팔꿈치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파출소에서 복사기를 발로 찬 사실도 없으며 복사기를 손상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가사 피고인이 경찰관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찰관 D는 수사기관에서,"(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면 피고인을 위하여 다른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못해, 돈 못 줘’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해서 내가 막아서니까 피고인이 ‘안 비켜’ 하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피했다.

다시 막아서니까 피고인이 ‘안 비켜, 씨발’ 하면서 오른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 수갑 열쇠와 호루라기가 바닥에 떨어져 없어졌다.

다시 막아서니까 피고인이 주먹과 팔꿈치를 휘둘러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경찰관 D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하고 가슴을 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제지하니까 멱살 잡고 팔꿈치를 휘두르고 발로 찼다.

멱살을 잡으면서 비키라고 했다.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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