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97,86감도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4(1)형,431;공1986.5.15.(776),741]
판시사항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중 상해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미수죄와 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중 상해죄는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 요건해당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강도미수죄와 상해죄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전과내용인 강도미수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해죄등) 사이에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