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폭행][공1984.6.15.(730),951]
판시사항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폭행과 위법성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인이 판시와 같은 감정을 품고 피고인에 다가와 피고인의 간을 씹어먹고 싶다고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물어 뜯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면서 두 손으로 공소외인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인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판단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3.11.9.선고 83노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