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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선고 2015다227567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27567(본소) 토지인도등

2015다22757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11377(본소), 2014나

1160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78년경 충북 보은군 E 대 228m(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남쪽으로 연접한 국가 소유의 F 구거 16,299m²(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의 일부분과 다시 그 남쪽으로 연접한 원고 소유의 C 대 86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및 차고와 창고(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피고 주택 등을 건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주택 등이 들어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 5.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5.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토지를 부지로 하여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이는 건물을 건축할 당시 그 부지를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장차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78년경 이전부터 피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가 최종 분할되기 전의 토지들을 비롯하여 위 Q리 일대에 수필지의 토지를 보유하여 오면서 Q리의 이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2) 보은군은 1978년경부터 위 마을 일대의 피고 소유의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분할하고 국가 소유의 이 사건 구거를 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평탄화작업을 실시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주택 부지를 불하하는 내용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였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복개된 이 사건 구거 중 일부는 피고 토지의 남쪽에 맞닿아 있고, 피고도 이러한 상황 및 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구거의 복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보은군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 각자에게 불하될 것으로 예정된 특정한 주택 부지에 관하여 토지 분할 절차가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주택부터 신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보은군의 부지 정리작업이 마쳐진 다음 각자 불하받게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하고, 장차 토지 분할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군청 토목기사로부터 주민 각자에게 불하될 토지의 건축기점을 지정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

4) 원·피고도 불하받기로 한 대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동일한 날짜에 각자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지번은 불하받기로 한 토지가 속한 당시의 토지 지번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6년여에 걸쳐 보은군이 토지 분할 작업을 하여 1980. 5. 28. 당시의 지번, 면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토지 등을 최종 분할하고, 1984. 12. 21. 이 사건 토지, 피고 토지 등을 원·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원·피고는 그 이듬해에 불하받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그런데 피고가 불하받은 피고 토지의 면적은 228m인 반면, 피고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합계 360m²(= 피고 토지 228m + 이 사건 토지 86M + 이 사건 구거 중 피고 주택 등의 부지에 포함된 46m²) 가량에 이르고, 이는 피고 토지의 면적을 약 60% 가량 상회한다.

6) 피고 토지는 남쪽으로 이 사건 구거와 경계를 이루고, 다시 그 남쪽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있고, 현재 원고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위 D 대 398㎡가 차례로 연접해 있으며, 피고 주택 등은 피고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구거를 넘어서 그 남쪽에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를 부지로 하고 있어서, 복개된 이 사건 구거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피고 주택 등의 부지가 피고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가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7) 이 사건 토지와 그 남쪽의 위 D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지하수의 배수를 위하여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토관의 입구와 관의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불하받을 토지는 이 사건 구거의 북쪽에 위치한다는 사실 및 복개되기 전 이 사건 구거의 위치, 모양 등을 포함한 주변 토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간에 위치한 이 사건 구거의 위치, 경계 부분이나 면적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피고 토지로부터 이 사건 구거 부분 건너에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도 피고 토지의 일부라고 오신했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위 D 토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차지하는 면적도 훨씬 작다고 보이는 토관 매설 부분과 이 사건 구거를 혼동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의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피고가 인접 토지인 이 사건 구거 및 이 사건 토지까지 침범하여 피고 주택 등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복개되기 전의 이 사건 구기의 위치나 규모, 특히 피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중간에 끼어 있는 복개 부분의 폭이 어느 정도이고 복개 부분의 형상 등에 의하여 그 위치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그 남쪽에 접한 위 D 토지의 경계 부분에 있는 토관도 보은군이 부지 정리를 할 때 함께 매설한 것이고 그 크기가 이 사건 구거의 복개 부분이라고 오인할 만한 정도인지, 그 밖에 피고 토지와 이 사건 구거의 경계가 위 토관이 매설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 경계 부분이라고 착오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해 본 다음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주택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 였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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