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1 2020나200772
소유권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B 구거 12,989㎡는 1981. 5.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따라 소유를 피고로 한 환지처분이 인가고시(경기도고시 L)되었다가 199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709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몇 차례 분할 및 정정 등을 거쳐 2016. 10. 5. 면적이 8,864㎡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하 최종 정리된 B 구거 8,864㎡를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나.

이 사건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7㎡(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소외 H 소유의 I 답 848㎡(별지 도면 표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왼쪽 윗부분 이하 ‘이 사건 상부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5. 7.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앞서 D 답 360㎡, E 전 566㎡, F 답 211㎡(별지 도면 표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오른쪽 아랫부분, 이하 ‘이 사건 하부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3.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이에 둔 이 사건 상부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하부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구거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경지정리작업을 마치고 전부 같은 법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들인데, 1981. 11. 28.과 1984. 12. 11. 및 1986. 2. 21.경 각 촬영된 항공사진의 영상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구거의 말단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구거 주위의 토지들은 대체로 반듯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1987. 1. 31. 촬영된 항공사진 영상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이 사건 상부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