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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다227567
토지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1978년경 충북 보은군 E 대 22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남쪽으로 연접한 국가 소유의 F 구거 16,299㎡(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의 일부분과 다시 그 남쪽으로 연접한 원고 소유의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및 차고와 창고(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 주택 등’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피고 주택 등을 건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주택 등이 들어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85. 5. 1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5.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토지를 부지로 하여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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