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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1570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보은군 C 대 8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점유 현황 ⑴ 원고는 충북 보은군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지 398㎡(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2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⑵ 피고 토지의 남쪽은 F 구거 16,29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구거의 남쪽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D 토지가 각 연접하여 있다.

⑶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피고 토지, 이 사건 구거, 이 사건 토지에 걸쳐 건축된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⑷ 피고는 2000. 4. 17.경 보은군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부지인 이 사건 구거 중 46㎡(피고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다)를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89,70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그 때쯤 위 변상금을 납부하고 보은군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5. 1.경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승인이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5.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⑸ 원고는 D 토지 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는 D 지상 원고 소유 창고 건물의 추녀선과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 소유 건조기 창고 및 차고의 추녀가 서로 맞물려 있다.

나.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주택 건축의 경위 ⑴ 충북 보은군은 1978년경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소유였던 C 전 1,066㎡(1984. 6. 18.경 대지로 지목변경 됨, 이하 ‘분할 전 C’이라 한다), G 토지(1980. 3. 5. H로 합병됨), H 토지(이 토지에서 1978. 7. 31. I, J가 분할되었고, 이 토지에 1980. 3. 5. 위 G 토지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었다) 등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평탄화작업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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