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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21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충북 보은군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지 398㎡(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2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 토지의 남쪽은 F 구거 16,299㎡(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연접하고, 이 사건 구거의 남쪽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D 토지가 각 연접하여 있다.

③ 피고는 1978년경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 이 사건 구거,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고, 1978. 12. 13.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피고 주택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 36㎡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차고 3㎡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10㎡(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피고 주택 부분과 위 차고 및 창고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다.

④ 원고는 D 토지 상에 주택을 소유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의 경계에는 D 지상 원고 소유 창고 건물의 추녀선과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 소유 건조기 창고 및 차고의 추녀가 서로 맞물려 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2003. 7. 10.부터 2014. 5. 20.까지의 임료는 1,100,000원 2014. 6. 17.자 감정서에 기하면 원고가 구하는 2003. 7. 10.부터 2014. 5. 20.까지의 임료가 1,1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제1심은 2014. 5. 12.자 감정서에 나타난 2003. 7. 1.부터 2014. 5. 20.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 임료 1,080,000원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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