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5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소외 C가 2009. 11. 18.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5.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때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C는 2016. 4.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또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 원고는 2016. 9. 19.경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배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이 사건 2017. 9. 5.자 준비서면의 송달(2017. 9. 14.)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11. 18.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 이자율(및 연체이자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7,506,849원(= 34,000,000원 * 0.3 * 1700일/365일)과 그 다음 날인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10. 10.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9,072,603원(= 34,000,000원 * 0.25 * 819일/365일)을 합산한 100,579,452원(= 34,000,000원 47,506,849원 19,072,6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한편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