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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705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172,143,448원,

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을 들면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중 원금을 모두 변제충당받았음에도 그 지연손해금 172,143,448원에 대하여 다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172,143,448원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롭게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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