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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5.7.선고 2019구합52803 판결
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구합52803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주엽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6,733,5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6,733,520원 추가징수, 360일(2018. 9. 21.부터 2019. 9. 15.까지)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사업주훈련과정(B과정, C과정) 인정취소 처분, 6개월(2018. 11. 29.부터 2019. 5. 28.까지)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1년 6개월 (2018. 11, 29.부터 2020. 5. 28.까지)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 수령

1) 원고는 창원, 거제, 통영, 진주, 함안, 김해, 양산 등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로부터 방과후 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에 따라 한 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이하 '인력공단)로부터 2017. 10. 25.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훈련들').

※ 이하 순번 1 기재 훈련을 '제1 훈련', 순번 2 기재 훈련을 '제2 훈련', 순번 3 기재 훈련을 '제3 훈련' 3) 원고는 2017. 12. 9. 및 2017. 12. 29. 인력공단에 이 사건 훈련들에 대하여 모두 대상자 전원이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8. 1. 18. 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제1 훈련비용 985,446원, 제2 훈련비용 1,368,675원, 제3 훈련비용 4,379,760원, 합계 6,733,520원을 청구하여, 2018. 1. 23. 이를 지급받았다.다. 이 사건 각 처분 등

1) 피고는 '훈련 미실시(출석부 허위작성, 허위수료보고),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8. 9. 2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6,733,5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6,733,520원 추가징수, 360일(2018. 9. 21.부터 2019. 9. 15.까지)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제1 처분'), 2018. 11. 28. 사업주훈련과정(B과정, C과정) 인정취소 처분, 6개월(2018. 11.29.부터 2019. 5. 28.까지) 전과정 위탁·인 정제한 처분, 1년 6개월(2018. 11. 29.부터 2020. 5. 28.까지)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처분', 제1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2)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8. 12, 20, 제1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9. 2. 25, 제2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인정받은 일시·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원고 소속 강사들이 경상남도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강사들 개인 사정도 있어, 부득이 훈련일정 · 장소 등을 변경한 것이고,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훈련과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훈련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다소 불충분하나마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점, 원고가 신청한 지원금 범위, 훈련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제1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 징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지

가) 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인정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및 교사·강사 등이다(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그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2일 이상,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 관련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고, 정보교류활동, 취미·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이나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제외된다. 또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 노동부고시 제2017-15호) 제5조 제1호, 제2호]. 그리고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내용 및 훈련 방법 외의 훈련장소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나)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 호,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와 을 3 내지 11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들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0 원고 주장은 훈련생들 개인 사정 등으로 부득이 훈련장소, 시간 등을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교육기획 담당직원 V도 2018. 5. 31.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훈련공지를 미리 하였음에도 먼 거리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훈련생들이 많아 훈련과정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날 진행하였다. 인정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훈련들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는 인정받은 내용과 같은 훈련 과정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훈련비용을 청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의 총괄관리자(본부장) W은 2018. 9. 13. 위 조사에서 "팀회의 주요 내용은 공지사항 전달 및 정보제공이었고, 타지의 경우 팀회의는 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훈련들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소속 강사인 X은 2019. 8. 26. 같은 조사에서 "2017. 11. 4.부터 2017. 12. 23.까지 제3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는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수학강사로 재직하고 있어 영어강사 수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방과 후 강사인 Y, Z 역시 "재직 당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근거로 팀회의 보고서(갑 4), 각 사실확인서(갑 6)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②항의 진술들에다가 ① 훈련생들에 대한 출석부는 팀회의 당시 작성되지 않았고, 2017년 말경 훈련생들이 모인 행사에서 사후에 작성된 점, ② 팀회의 보고서에 훈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팀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참석인원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 수와 일치하지 않고, X, Y, Z 등 실제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각 팀회의 보고서에 기재된 훈련생 명단, 훈련내용대로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영어강사 F이 제1, 2 훈련에서 강의를 했다고 기재한 일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훈련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다수의 사실확인서에 원고 주장과 반대로 제1, 2 훈련이 2017. 11.에, 제3 훈련이 2017. 12.에 실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4 더욱이 팀회의 보고서 전달사항, 특이사항, 상담내용취합 부분 기재와 원고 직원 W, X 진술을 종합하면, 각 지역 팀회의는 공지사항 전달 등 정보교류활동을 주목적으로 훈련과 무관하게 실시되는 내부회의이거나 정보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강사, 훈련시간, 훈련교과에 따라 직무연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W, X이 원고와의 갈등으로 퇴사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믿을 수 없고,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이 사건 훈련들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W, X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는 훈련생들 사정 때문에 부득이 훈련장소, 시간 등을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훈련장소는 미리 인력공단에 변경인정신청을 하여 변경인정을 받아야할 사항이고, 훈련생 명단 역시 변경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인력공단에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한 적이 없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직업능력 개발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시간, 장소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다.

2)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누수와 고용보험 재원누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시키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상당만을 반환하라고 명할 경우, 사업주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액 상당 추가징수라는 병과 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8 전원재판부 판결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징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훈련생 출석부를 사후에 작성한 점, 지원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원금 반환 명령에 더하여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3항,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징수 기준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④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들 때문에 피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아람

판사구경모

판사이병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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