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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5구합22906 판결
실업자계좌적합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2906 실업자계좌적합훈련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

1. 재단법인 A

2. B

3. C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5. 7. 7. 원고 재단법인 A에게 한,

가. '건설기계(기중기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에 대한 인정취소와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

나. 전과정에 대한 1년(2015. 7. 7.부터 2016. 7. 6.까지)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다. 부정수급액 15,119,870원의 반환 및 15,119,8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7. 원고 B, C에게 한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D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 C는 원고 법인 소속 훈련교사들이다.

나. 원고 법인은 피고로부터 실업자 등을 위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인 '건설기계(기중기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훈련대상 130명, 훈련시간 기중기 100시간, 굴삭기 100시간, 1인당 훈련비 1,900,000원,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논스톱 지게차 운전실기, 굴삭기 운전 집중실기 과정 등을 인정받고, 2014년과 2015년경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인정받은 이 사건 훈련과정 외에 다른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들에 대한 조사와 청문을 거쳐 2015. 7. 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E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이 법원에 E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E은 이 법원 2015고정 425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E이 이 법원 2016노48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3. 'E이 훈련과정의 임의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변경 전 훈련과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12. 24. 부정수급액의 산정 착오를 사유로 위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의 각 액수를 15,119,870원[=(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시간당 정부지원 훈련비용 7,600원 지게차 훈련과정에 관한 시간당 정부지원 훈련비용 5,175원) 수료훈련생 62명 X위 훈련생의 훈련시간 100시간+(7,600원 -5,175원) 중도탈락 훈련생 1명 위 훈련생의 훈련시간 35 시간, 10원 미만 버림]3)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가) 해당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2년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훈련과정의 주된 목적은 건설기계의 운전 훈련을 통하여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훈련생 일부가 기중기 대신 지게차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증 취득 및 취업 등 본래의 훈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5) 마)항에서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에 불과하다.

2) 피고는 위 별표 1. 5)항을 근거로 같은 별표 2. 2) 라. 항(부정수급행위)에 따른 1년의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사유 및 같은 별표 2. 5) 가)항(부정훈련행위)에 따른 1년의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사유의 각 제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제한기간의 합산은 해당과정 내지 전과정에 대한 각 처분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성질이 다른 해당과정의 제한기간과 전과정의 제한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전과정에 대한 1년 위탁 인정제한 및 반환 명령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1) 원고 법인은 인정받은 당초의 훈련내용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훈련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게차 훈련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법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비용과 지게차 훈련비용의 차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았으나, 훈련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훈련비용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임의로 정하여 둔 훈련비용의 차이라는 우연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변경된 훈련내용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

3) 모든 훈련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론수업 등 일부 훈련과정에 관하여는 훈련비용 간 차액이 발생할 수 없고, 훈련생 전부가 최초 훈련일부터 기중기 대신 지게 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 중간에 훈련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면 훈련비용 차액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 법인이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동안 원고 법인의 훈련 실적이 우수하였고 훈련기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던 점, 특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은 사실상 원고 법인을 폐쇄하는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1. 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처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 원고 B, C에 대한 처분원고 법인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원고 법인의 훈련교사인 원고 B, C에게 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법인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가) 해당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와 2년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에 관하여

1) 처분사유의 존부을 제1 내지 10, 1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인정을 받을 당시 위 훈련과정의 목적을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삭기운전기능사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굴삭 기운전업무와 기중기운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으로 하고,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또한 기중기 +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 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사실, 원고 B, C 등 원고 법인 소속 훈련교사들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을 알고도 이와 다른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시설·장비 등으로 훈련생 66명에 대하여 '기중기(굴삭기)+지게차 과정' 또는 '굴삭기단독 과정'을 실시(이하 '이 사건 부정훈련 행위'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그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개개의 훈련과정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에서 벗어난 훈련과정의 실시는 당초 인정받은 훈련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법인의 이 사건 부정훈련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을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5) 가. 항에서 정한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강사, 훈련장소,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2) 제한기간 합산의 적부

이 사건 부정훈련 행위는 위 별표 2. 5) 가)항에 따라 해당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인정제한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래에서 보듯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행위로서 전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인정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위 별표 1. 5)항은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직업개발훈련의 전과정은 각 개별 훈련과정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사유는 해당 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사유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별표 1. 5)항에 따라 해당과정에 대하여 각 제한기간 1년을 합산한 총 2년의 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해당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은 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기간(2015. 7. 7.부터 2016. 7. 6.까지)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제한기간의 합산이 달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전과정에 대한 1년 위탁 인정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1) 처분사유의 존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법인이 훈련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

여 지게차 훈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부정훈련행위를 한 이상 그에 관한 훈련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청구한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1의2] 2. 2) 라. 항,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인정제한 및 부정수급액 상당액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2)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산정의 적부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정훈련행위 대상 훈련생들이 일부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므로 훈련비용 간 차액 전액을 부정수급액 내지 추가징수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이론 교육 등 이 사건 훈련과정에 부합되는 일부의 훈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훈련행위 대상 훈련생들에게 실시된 훈련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훈련과정과 구별되는 다른 내용의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훈련비용 간 차액 상당액인 15,119,87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볼 수 있고, 위 금원 상당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더구나 정상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훈련내용 ·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부정훈련 행위가 약 1년 여간 훈련생 130명 중 66명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액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법인이 훈련교사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별표 1. 1)항 단서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성이 매우 높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내용대로 훈련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위 각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B, 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 법인 소속 훈련교사인 원고 B, C가 이 사건 훈련과정과 다른 내용의 훈련임을 알고도 이 사건 부정훈련 행위를 실시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부정훈련 행위는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4] 3. 나. 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자격정지 2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처분사유는 존재하고, 달리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백효민

판사최승훈

주석

1)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당초 훈련비용과 부정실시된 훈련 부분의 훈련비용 간 차액을 부정수급액

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기중기(굴삭기)+지게차 과정에 관하여는 기중기(굴삭기)와 지게차 사이의 훈련

비용 차액을 부정수급액으로, 굴삭기단독 과정은 훈련비용 간 차액이 없어 부정수급액을 0원으로 산

정하였다.

2) 처분서에는 제2항이라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3) 산정방법은 각주 1.과 같고, 다만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였던 훈련비용의 산정 오류를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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