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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 선고 2014구합19698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지급제한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9698 부정수급액반환및 지급제한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1.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장인교육개발원(이하 '장인교육'이라 한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업주인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였다. 장인 교육이 실시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2. 2. 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8호로 개정된 후의 전문을 말한다. 이하 '지원 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를 때 '위탁훈련'(사업주가 훈련 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 기판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 기관이 훈련 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이자 '우편원격훈련'(인쇄 매체로 된 훈련 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보육교사들은 2개월 이상의 훈련 기간 동안 장인교육이 지급한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면서 장인 교육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주 1회 이상 학습 과제 등 학습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훈련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지원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참조), 보육교사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모든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만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업주인 어린이집 운영자는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 비용만을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인교육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 등은 2012. 7. 15.부터 2012. 9. 14.까지 장인교육이 실시하는 위에서 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훈련생으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D 등이 같은 기간 동안 위 훈련과정에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전제로 2012. 10. 16.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한 비용 지원 권한을 위 공단에 위탁하였다)으로부터 D 등에 대한 훈련 비용으로, 합계 616,000원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 실제로 D 등은 위 훈련과정에시 수료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규정된 학습 과제 등 학습 활동이나 훈련 성과 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인교육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용 웹 사이트인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전산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D 등 훈련생들이 직접 학습 파제를 제출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여 훈련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장인교육은 위와 같이 조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D 등이 위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확안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그 확인서를 근거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616,000원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위 616,000원은 원고에 대한 '연평균지원 · 융자액(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항의 '나. 개별기준' 중 '비고' 부분 참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다. 피고는 '원고가 위탁훈련 ·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수료 처리된 사람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4. 8. 12. 원고에게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지원 ·융자를 300일 동안 제한하고, ②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616,000원의 반환을 명하며, 3 같은 법 제5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616,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0, 14, 1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 사유의 존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본문과 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그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6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비용의 액수, 즉 '부정수급액'이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고 '부정수급 비율', 즉 연평균 지원·융자액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그 사업주에게 300일 동안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과 융자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 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주가 이미 지원 융자받은 금액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본문과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이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융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 및 제10호, 제11호에 따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능력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 제한을 하는 권한과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를 하는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장인교육에 위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인 D 등에게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학습 과제 등 학습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훈련 성과 평가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만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D 등의 훈련 비용 합계 616,000원(원고의 연평균지원 · 융자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한 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D 등의 직업능 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로서 위 비용의 지원에 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 비용 616,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본문과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와 [별표 6의2] 제1항에 근거하여 300일 동안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과 융자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616,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치분을 할 수 있으며, 나야가 1 집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본문과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위 61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장인 교육에 위탁하였을 뿐 장인교육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작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와 같은 일반인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장인교육의 위와 같은 조작 행위를 감독하여 적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원고도 장안교육에 속아 장인교육에 훈련비를 지급한 피해자라는 점, 장인교육이 지급받은 훈련비를 장인교육에게서 환수하면 피고의 피해가 모두 회복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지원받은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을 받은 장인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피고 측의 책임도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보육교사들에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디로 훈련을 위탁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훈련의 정상적인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장인교육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던 보육교사들인 D 등에게 위 훈련이 지원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지, 즉 D 등이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주 1회 이상 학습 과제를 제출하는 등 학습 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1회 이상 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위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D 등에 대한 훈련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확인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장인교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작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을 명하거나 추가로, 성수한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에 관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위 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대 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제56조 제2항,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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