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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5.7.선고 2019구합52810 판결
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구합52810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김주엽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변론종결

2020. 3. 19.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4,945,180원 반환명령 처분, 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따른 4,945,180원 추가징수 처분, 330일(2018. 9. 21.~2019. 8. 16.)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훈련과정(방과후 강사직무연수과정, 방과후 수학강사 직무향상과정) 인정취소 처분, 3개월(2018. 11. 29.~2019. 2. 28.)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1년 3개월(2018. 11. 29.~2020. 2. 28.)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 C, D, E, F, G, H 등 I도 내 각 초등학교로부터 방과후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J 대표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4.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이하 '인력공단)에 '방과후 강사직 무연수', '방과후 수학강사 직무향상과정'을 사업주훈련으로 신청하여, 같은 해 10. 25. 다음 표와 같이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인력공단에 다음 표와 같이, 2017. 11.경 '방과후 강사직무연수', '방과후 수학강사 직무향상과정'을 실시신고 및 확정신고하였고, 2017. 12.경 인력공단에 위 훈련과정에 관하여 수료보고하였으며, 2018. 1. 22.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다. 인력공단은 2018. 1, 23.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

※ 이하 제1, 2, 3 훈련들을 통틀어 '이 사건 훈련들'이라 한다.

라. 피고는 '훈련 미실시(출석부 허위작성, 허위수료보고),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들 훈련비로 지급된 4,945,180원 환수 처분, 4,945,180원 추가징수 처분, 2018. 9. 21.부터 2019. 8. 16.까지 330일간 비용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하였고, 2018. 11. 28. 이 사건 훈련들에 대하여 인정취소 처분, 2018. 11.29.부터 2019. 2. 28.까지 3개월간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 2018. 11. 29.부터 2020. 2. 28.까지 1년 3개월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8,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인정받은 일시·장소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훈련생들 이 I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훈련생들 개인 사정도 있어 부득이 훈련 일정·장소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력공단에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출석부 작성방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정받은 훈련과정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훈련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2017년 11월, 12월 팀회의보고서 및 해당 일자 식당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점, 원고는 실제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 훈련비용만을 청구한 점, 이 사건 처분들로 원고가 입을 경제적 손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들 중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제출한 2017년 11월, 12월 팀회의보고서(이하 '이 사건 팀회의보고서') 기재 내용 및 해당 일자 식당 영수증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위 팀회의보고서 상담내용 취합 부분에는 '한붓그리기 시간이 너무 길어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대본 수정하기로 함', '토월영어강사에 불만이 많아 젊고 싹싹한 강사가 오면 제안에 유리할 거라고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D에서 팀회의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11. 15., 같은 해 12. 8. 팀회의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각 해당 일자 D시 소재 식당 영수증만 있다.

2017년 11월 팀회의보고서

2017년 12월 팀회의보고서

2) 이 사건 훈련들에 관한 출석부는 각 훈련 당시가 아닌 2017년 연말경 회사 행사 자리에서 작성되었다.

3) 원고 직원으로 J에서 사업주훈련 교육기획 등을 담당한 T는 2018. 5. 31.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면서 "훈련공지를 미리 하였음에도 먼 거리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훈련생들이 많아 훈련과정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날 진행하였다. 인정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훈련들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는 인정받은 내용과 같은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훈련비용을 청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 직원으로 J 총괄관리자(본부장)였던 U은 2018. 9. 13.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면서 "팀회의 주요 내용은 공지사항 전달 및 정보제공이었고, 타지의 경우 팀회의는 주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훈련들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 소속 직원으로 제3 훈련 훈련강사로 신고되었던 L은 2019. 8. 26. 고용노 동부 조사를 받으면서 "제3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수학파트 팀장으로 2017년 11월, 12월경 I 각 지역을 돌면서 팀회의를 주관하였다. 팀회의 내용은 교재점검, 인원수가 늘어난 학교 강사 노하우 전수, 학생 수를 늘리는 팁, 휴회하지 않는 방법, 공개수업 시 자료전수 등이었고, 팀회의 시간에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교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들 오후에 각자 수업을 진행해야 해서 아무리 늦어도 12시에는 마치고 바로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을 3, 4, 6, 변론 전체 취지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 출결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신청한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인정받은 내용대로 이 사건 훈련들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훈련생들 사정 때문에 부득이 훈련장소, 훈련시간 등을 변경한 것일 뿐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9조에 따르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는 훈련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의 변경이 없는 훈련시간표 변경에 관하여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소, 훈련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인력공단에 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팀회의보고서 전달사항 및 상담내용취합 부분 기재와 원고 직원이었던 U, L 진술들을 종합하면, 2017년 11월, 12월경 개최된 각 지역 팀회의는 공지사항 전달 등 정보교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임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팀회의에서 이 사건 훈련들을 실시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팀회의 중 일부에 관하여는 팀회의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일부에 관하여는 식사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팀회의의 경우 그 개최 여부 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③ 제2 훈련 훈련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이다. 그런데 제2 훈련훈련생으로 신고된 강사들은 방과후 강사로서 평일 오후에는 소속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 훈련은 애초에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는 훈련이었다. 또한, 제2 훈련 훈련생 명단은 제1 훈련 훈련생 명단과 동일한데, 이에 대해 사업주훈련 담당자였던 T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다른 강사(훈련생)들 명단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 실수인지 전산적인 실수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적절한 해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④ J 총괄 관리자였던 U은 "이 사건 훈련들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제3 훈련 훈련강사로 신고한 L은 "2017년 11월, 12월경 각 지역 팀회의를 주관하였을 뿐 창의수학교구교육에 관한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U, L이 원고와의 갈등으로 퇴사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이 사건 훈련들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U, L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설령 원고가 팀회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일부 실시한 것이 사실이 더라도,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훈련들을 실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시간은 강사직무연수 각 9시간, 수학강 사직무향상과정 24시간이다. ②그런데 팀회의는 각 지역에서 그 지역 강사(또는 훈련생)들에 대하여 11월, 12월 각 1회씩만 개최되었다. ③ 제3 훈련 훈련강사로 신고되었던L 진술, 원고가 제출한 식당 영수증 결제시간, 훈련생들은 소속 학교 방과후 강사로서 오후에는 소속된 학교로 돌아가 방과후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지역 팀회의 소요시간은 길어도 1회당 약 2~3시간 남짓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결과적으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각 훈련의 훈련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2~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누수와 고용보험 재원누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시키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상당만을 반환하라고 명할 경우, 사업주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액 상당 추가징수라는 병과 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8 전원재판부 판결 참조).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훈련들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강사별로 실시한 훈련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징수 기준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은 훈련을 통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들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들 때문에 피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아람

판사구경모..

판사이병탁

주석

1) 갑 (팀회의보고서)에 따르면, G 지역 2017. 11. 14.자 팀회의보고서가 두 개(제5쪽, 제9쪽) 존재하는데, 위 각 보고서 참여강

사 명단이 상이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제9쪽 팀회의보고서 기재 내용을 참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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