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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52803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 수령 1) 원고는 창원, 거제, 통영, 진주, 함안, 김해, 양산 등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로부터 방과후 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이하 ‘인력공단’)로부터 2017. 10. 25.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훈련들’). 연번 훈련과정 훈련일시 훈련 시간 강사 장소 훈련교과 실시 인원 확정 인원 1 B 2017.11.30.~12.2 (10:00~12:50) 9 D 제1교육장 E 19명 19명 2 B 2017.11.30.~12.2 (15:00~17:50) 9 25명 25명 3 C 2017.11.4.~12.9 (09:00~17:50) 48 F 제1교육장 G 75명 75명 이하 순번 1 기재 훈련을 ‘제1 훈련’, 순번 2 기재 훈련을 ‘제2 훈련’, 순번 3 기재 훈련을 ‘제3 훈련’ 3) 원고는 2017. 12. 9. 및 2017. 12. 29. 인력공단에 이 사건 훈련들에 대하여 모두 대상자 전원이 출석하여 훈련을 수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2018. 1. 18. 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제1 훈련비용 985,446원, 제2 훈련비용 1,368,675원, 제3 훈련비용 4,379,760원, 합계 6,733,520원을 청구하여, 2018. 1. 23. 이를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등 1) 피고는 ‘훈련미실시(출석부 허위작성, 허위수료보고),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8. 9. 2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액 6,733,5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6,733,520원 추가징수, 360일(2018. 9. 21.부터 2019. 9. 15.까지) 지원ㆍ융자 제한 처분을 하였고(이하 ‘제1 처분’), 2018. 11. 28. 사업주훈련과정(B과정, C과정) 인정취소 처분, 6개월(2018. 11. 29.부터 2019. 5. 28.까지)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처분, 1년 6개월(2018. 11. 29.부터 2020. 5. 28.까지) 해당과정 위탁ㆍ인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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