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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22. 선고 2010누40924 판결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577 (2010.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28 (2009.09.28)

제목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가사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신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잔금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09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구합14577 판결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05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제2항)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제3항)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행 내지 제4행 중 "위 82-7 토지 외 3필지는 … 포함시킬 수 없다. 더군다나" 부분을 삭제한다.

3.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항 부분}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2)항의 '각 잔금채권의 대손금 충당 여부'(제1심 판결문 제5면 이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충한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27조 제1 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 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바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잔금채권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장부를 제출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위 각 잔 금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 신의 장부에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잔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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